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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라고 하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게 돌아가는지는 알것 같다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하나만 보며 열심히 키워주신 부모님을 '돈'이라는 이유로 죽이고, 뺏기기 싫어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본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도계약서라고 하면 얼마전 법적효력이 있다고 대법원 판정에 따라 자식 증여로 인해 피해와 증여를 취소하고 수입능력이 없는 보모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서 입니다.


늘어나는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를 달라'며 낸 소송 건수가 폭증하고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151건이었던 부양료 청구 소송은 2014년 262건으로 10년 사이 두배 가까이 늘었으며,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만도 577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효도계약서는 최근 갑작스레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민법에 있는 '조건부 증여'의 일종인데 효도를 조건으로 내걸었을 뿐이라 합니다. 다만, 올해 초, 대법원이 효도 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부모가 물려 준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뒤 효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합니다.


효도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사항


효도계약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증여 재산, 효도 의무, 불이행 시 의무 등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 일 수록 좋으며, 부양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필수있어야 합니다. 다만 효도 의무가 증여하는 재산의 가치에 비춰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효도계약서, 큰 재산이 아니여도 써야 하는 계약서



효도계약서에 관심을 두는 건 수백억원대 자산가만이 아닌, 평생 모은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 이들도 효도계약서를 쓰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재산을 증여한 경우라도 그에 대해 작성한 효도계약서는 사전에 쓴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네요.



돈과 효가 바뀌는 세상에서 효도계약서는 이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서류가 되었다는 사실이 씁슬하지만, 받아드려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국은 사람 사는 사이에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상 효도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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